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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6-04-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34
1. 건협기술안전 제1100-8호(‘06.04.06)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 대형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개정법률(안)을 마련?입법예고함에 따라서 이에 동 개정(안)을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6년 4월 14일(금)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545-1761,515-3057), E-Mail(yunji@scak.or.kr)

라. 제출양식 :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마.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1. 건설기술관리법 입법예고(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