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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6-04-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8
1. 건설교통부에서 학'경력 건설기술자 제도 개선, 부실벌점 제도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6.4.10)함에 따라,

2. 동 개정(안)을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6년 4월 21일(금)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545-1761,515-3057), E-Mail(yunji@scak.or.kr)
라. 제출양식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마.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