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6-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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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에 따른 ‘06년도 시행 제도 안내 (건협서울 제3012-85호, 06.4. 11)통해 이미 안내하였고, 서울시청 및 교육청을 방문하여 동 제도에 관하여 홍보 안내 업무 요청을 하였으나, 직접시공의무제도에 대하여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발주기관에서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문되어 다시한번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안내하오니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