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6-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63
우리 협회는 회원사 및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협회 의견을 건의(건협건설진흥1041-1, ‘06.3.27, 건협건설진흥1041-75, ’06.5.16)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협회의 건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및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3개 가이드라인을 ’06.6.5, 제?개정하였는바 주요 제?개정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