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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6-06-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79
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재정경제부는 최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에 따라 저가심의기준에 2단계 심사방법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을 개정(회계예규 2200.04-156-3, ’06.5.25)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사유 불인정항목의 예외사유에서 가설재료 및 장비임대 거례실례가격 등을 삭제하는 등 일부 사항이 다시 보완 개정(회계예규 2200.04-156-4, ’06.6.23)되었기, 그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공공공사 입찰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