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7-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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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경부 회계제도과 - 1512(’06.7.14)와 관련입니다.
2. ’06.7.1일 시행된 「교통세법 시행령」부칙 제4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시행령 개정에 의해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 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