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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6-07-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5
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05.11.22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하도급 가액의 직접 조정보다는 저가하도급으로 인해 공사수행능력이나 품질확보의 문제 등 획일적 운용의 문제점을 건설교통부에 개선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3. 이에따라, 건설교통부는 ‘06.7.19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심사기준을 개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62호)하였는바, 주요 개정 내용 및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첨부자료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