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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6-08-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3
ㅇ 조달청은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편성하고,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등급에 등록된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유자격자명부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2006년도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최근 7.31 공시됨에 따라 조달청에서 등급편성기준과 공사배정규모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협회의견을 조회하여 온 바,

ㅇ 회원사 의견수렴을 위해 동 개정(안)을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06. 8. 21(월)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545-1761, e-mail: kisong@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일정상 기일이 촉박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