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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6-09-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0
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문화재청에서 매장문화재의 보호조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우리 협회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위 첨부물을 참고하시어 동 법률(안)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9월 13(수)일까지 우리시회(FAX:545-1761 E-mail:jhkim@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