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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6-09-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우리시회에서는 동 법령의 입안당시('05.9.30)부터 현재까지 국회?정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 및 면담설명을 통해서 부담금 완화(주택은 1/2, 상가는 1/10) 및 감면대상 확대 등에 관하여 건설업계의 의견을 상당부문 반영시켜 왔습니다.

3. 그러나 동 부담금은 건설업계에 아직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향후 동 부담금에 대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사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첨부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한 : 2006년 9월 29일(금)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545-1761,515-3057), E-Mail(yunji@scak.or.kr)
라. 제출양식 : 첨부참조
마.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1.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사례 작성예시 1부.
2.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사례 제출양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