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06-10-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2
1.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수리업무의 효율적인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06.10.4, 문화재청 공고 제2006-273호)하였습니다.

※ 동 입법(안)과 관련 회원사 의견 조회(건협서울 제3012-269호, ‘06.7.5)한 사항은 문화재청에 의견제출(‘06.7.14)하여 반영됨
- 하도급계약 사전통보 → 사후통보(제정안 제30조)


2. 이에 동 입법예고(안)을 위의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0월 17일(화)까지 우리시회(FAX:545-1761, E-mail:lj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