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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7-0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7
1. 건협기술안전 제1100-111호(‘07.1.3)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건설교통부는 학?경력 건설기술자 제도개선, 부실벌점 경감기준 개선 등『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2006.12.29)하였기에 동 내용을 첨부(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 : 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