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1-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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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중소업계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자체 50억~100억공사의 적격심사시 매출액순이익율 삭제를 지속 건의하고 반영 추진하여왔습니다.
2. 그 결과 행자부는 50억~100억공사의 매출액순이익율 평가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신설하는 등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수의계약시에도 재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소재기간 제한을 두는 등 행자부 예규를 개정(‘07.1.12)하였기에 위의 첨부와 같이 그 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