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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7-01-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7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중 조경분야의 기술자에 대해 국토개발분야 중 전문분야인 조경분야로 인정받은 건설기술자만이 등록기준으로 인정되므로 유념하시기 바라고, 위에 첨부된 관련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