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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7-01-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0
문화재청은 국가·지자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에 소규모공장(1,322㎡이하)의 건설공사와 사업시행 중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07.1.1)하였기에 위의 첨부와 같이 그 개정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