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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7-01-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1
1. 문화재청은 발굴조사인력 및 조사기관 부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굴조사기관 인력기준 완화 및 조사경력 구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 우리 협회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위의 첨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07.1.26(금)까지 우리시회(FAX: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