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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7-02-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1
과학기술부가 우리 협회의 “공공공사에서 시공?감리?설계를 기술사 책임하에 수행등 기술사 고유업역을 설정하는 항목을 제외”요구를 반영, 「기술사법 개정법률」을 첨부와 같이 개정?공포(2007.1.26)하였습니다. 이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