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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7-03-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5
정부에서 신속한 대금지급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회전 원활화를 위해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일부 개정·시행(’07.3.5)하였기에 위의 첨부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또는 준용)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내용 =

□ 준공대가지급 개선(제40조제2항)
<종전> 청구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대가지급
<개정> 대가지급기한(7일)에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지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