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4-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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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에서는 「하수도법」및「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통합된 「하수도법」(‘06.9.27 공포)이 2007년 9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기 위해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07.3.22)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우리시회에서는 동 개정령(안)에 대해 회원사이신 귀사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위의 첨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07.4.6(금)까지 우리시회(FAX:515-305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마일리지 배점 :1점 >
-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845번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