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4-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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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확대 및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전자신고·분할납부 절차를 도입한 『동 시행규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신고·신청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06.3.29)하였습니다.
2.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위의 첨부와 같이 그 제·개정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