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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7-04-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76
재경부에서 건설기계에 대한 물가변동조정율 산정방법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을 개정·시행(’07.4.10)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건설기계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방법 변경(제67조, 제68조, 제70조5항)
ㅇ품목조정율 : 당해 건설기계가격 → 당해 건설기계의 시간당 손료
ㅇ지수조정율 : 전체 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지수) → 전체 건설기계의 시간당 평균치(지수)
※ ’07.1.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건설기계에 대한 물가변동율 특례(부칙 제3항)
ㅇ조정기준일이 ’06.12.31이전인 계약 : 종전과 동일
ㅇ입찰일이 ’06.12.31이전으로서 조정기준일이 ’07.1.1이후인 계약
- 국산장비 : 입찰일시점과 물가변동시점의 장비가격(지수)을 동일하게 적용
- 외산장비 : 물가변동시점의 가격(지수)을 입찰일시점의 가격(지수)에 환율변동분을
곱하여 산정

□ 물가변동적용대가 특례(부칙 제4항)
ㅇ’07년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을 ’07.1.1이후 청구하였으나, 반려되어 재청구한 경우, 청구일부터 청구서 반송일 사이에 기성대가(준공대가)를 지급받은 때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