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5-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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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제정‘07.1.19, 시행’07.4.1) 제39조 제3항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상기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공공기관 회계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07.5.10,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78호)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동 규칙에 대해 개진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07.5.18(금)까지 붙인 서식에 따라 우리시회(fax: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