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7-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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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경부는 입찰 및 계약기준 적용이 일률적이지 못하던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 등의 회계규정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을 제정 · 시행(‘07.1.19, 법 제정, 4.1, 시행령 시행)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동 법 제39조 제3항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던 바,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이 제정(’07.6.29, 재정경제부령 제567호)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공공사의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