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7-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79
재정경제부에서 ‘07.7.1부터 PQ 및 적격심사시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이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보완·정비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의 지역업체 최소참여지분율을 명시하는 등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시행('07.7.4) 하였기에 그 주요내용을 위의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공사의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