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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7-07-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07.7.10,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123호) 하였는바, 이에 동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동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07. 7. 23(월)까지 붙인 서식에 따라 우리시회(FAX : 02-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