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7-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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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동법적 보호를 위해 조성래의원입법(‘06.12.21)과 김진표의원입법(‘07.6.14)이 발의되었고, 그 중 김진표의원입법은 현재 개인사업주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단체결성·단체협약체결권 부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동 법률안은 노사정위원회에서 7년간 논의하였음에도 합의하지 못한 노사입장이 대립되는 부분으로써 환노위는 조성래의원입법만 상정(‘07.6.18)하고 김진표의원입법은 의견수렴 부족으로 상정하지 않았으나, 9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3. 이에 동 법률안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귀 회원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위의 첨부된 서식에 따라 ‘07. 7. 19(목)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02-515 -305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