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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7-07-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94
1. 기획예산처는 민자사업 환경의 다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BTO·BTL포함)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시행령에 관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2. 이에 동 시행령 개정(안)을 알려드리오니 귀 회원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07. 7. 31(화)까지 위의 첨부서식에 따라 우리시회(FAX : 02-515-3057 또는 E-mail : lj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