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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7-07-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1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결제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의결(‘07.6.20)을 거쳐 공포(’07.7.19)되었기로, 동 내용을 위의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