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8-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45
1. 건산법에 따른 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2.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 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및 건설공사 퇴직공제 당연가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07.7.27)되었기에, 동 내용을 위의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