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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7-08-01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1847
정부는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할 예정인 바, 첨부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제출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에 문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근로장려세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