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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7-08-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55
환경부에서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7.8.1)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예고(안)에 대해 귀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진 의견이 있으시면 붙인 서식에 따라 ‘07.8.16(목)까지 우리시회(FAX:02-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