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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7-08-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43
조달청에서는 2007년도 시평액이 새로이 공시됨에 따라 유자격자명부의 등급 편성기준 및 등급별 공사배정 규모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협회의견을 요청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회원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붙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07. 8. 29(수)까지 우리시회(fax : 02-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