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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7-09-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66
1. 건교부에서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 및 시공참여자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07.5.17 공포, 법률 제8477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07.9.5)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알려드리오니 귀 회원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서식(붙임1)에 따라 작성하여 ‘07.9.14(금)까지 우리시회(FAX : 515-3057 또는 E-mail : lj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마일리지(3점)
- 건협서울 제3012- 17호(‘07. 3. 9)자 공문참조
-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845번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