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9-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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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자부는 조달청 발주공사의 지방계약법 적용 의무화, 가치평가중심 낙찰제도 근거마련, 하자보수 실손보상제도 도입, 계속비 계약원칙 근거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07.9.20, 행정자치부공고 제2007-153호)한 바,
2. 이에 동 법 일부개정(안)을 알려드리오니 귀 회원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서식(붙임1)에 따라 작성하여 ’07. 10. 5(금)까지 우리시회(FAX : 02-515-3057 또는 E-mail : khjeon@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