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11-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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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관련하여「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개정(’07.10.17)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의 경감 및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부담금 납부시기가 변경됨에 따른 납부방법을 정하는 등의「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건교부 공고 제2007-441호, ’07.11.12) 된 바,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다음을 참조하여 07.11.27(화)까지 우리시회로 의견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조사부
(FAX : 545-1761, 이메일 : kyh@scak.or.kr)
나. 제출기한 : 2007. 11. 27(화)까지
다. 제출방법 : 별도의 양식은 없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