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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7-11-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6
1.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07.10.10) 및 회계예규(’07.10.12)가 제?개정됨에 따라,


2. 동 개정내용과 적격심사 하도급율 하향조정 등의 협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할 시설공사 세부집행기준을 제?개정('07.11.21) 및 시행(‘07.11.22)하였기에 그 내용을 위의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