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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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산재보험요율 인하(3.8%→3.6%)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08년도 적용 노동관련 사항을 고시하였고, ’08년도 달라지는 노동행정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관련 안내자료를 발표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08년도 적용 노동관련 고시내용 1부.
2 산재보험요율 고시 1부(노동부고시 제2007-52호)
3.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1부(노동부고시 제2007-55호)
4. 건설공사 노무비율 1부(노동부고시 제2007-53호)
5.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금액 1부(노동부고시 제2006-63호)
6 산재보험급여산정 최고. 최저보상기준금액 1부(노동부고시 제2007-61호)
7. 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 1부(노동부고시 제2007-49호)
8. 건설업 월평균임금 1부(노동부고시 제2007-58호)
9.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1부(노동부고시 제2007-56호)
10. 2008년 달라지는 노동행정 1부.
11.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