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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8-02-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1
1.행정자치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의무하도급제도가 폐지(‘08.1.1부터) 됨에 따라, 계약관련 예규「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08.2.25)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 하여 활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