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3-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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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확보의무 유지(현행 유효기간 ‘08.6.8한)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08.3.4)되었기에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2 서식에 의거 ‘08.3.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1점) : 건협서울 제3012-17호(07.3.9)자 공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