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3-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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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공사금액 하한 결정(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도급하한금액 건설업등록수첩 기재 업무를 시공능력평가를 위탁받은 기관(대한건설협회)에서 수행토록 하고, 동법 제31조의 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08.3.21)되었기에 주요 개정내용을 위의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