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08-03-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9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또는 영업정지 요청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강행규정화 하는 등 공정거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08.3.28,법률 제9085호)하였기에 그 개정내용을 위의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불공정 거래행위 : 대금미지급 및 지연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대물지급, 부당한 대금감액, 이중계약,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물가변동?설계변경 거부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