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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8-04-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88
조달청은 여성건설업자 소액수의 지원제도에 대해 많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동 제도를 개선하여 '08.5.1(목)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