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6-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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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동안 협회에서는 대형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 완화 및 건설업체 중복처벌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의 개선을 추진하여 온 바 있습니다.
2. 이에 행정안전부는 협회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1,000억원 이상 초대형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기준 완화(5인→ 10인이내)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사실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관련 예규를 개정(‘08.5.29)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예규(4건)
-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최저가대상공사 PQ 및 저가심사기준
(붙임2) 구성파일 총8개
ㅇ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개정전문 및 신구대비표 각1부)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개정전문 및 신구대비표 각1부)
ㅇ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전문 및 신구대비표 각1부)
ㅇ 최저가대상공사 PQ 및 저가심사기준(개정전문 및 신구대비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