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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8-06-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46
1. 국토해양부는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6.12)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입법예고(안)을 안내하오니, 귀 회원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위의 첨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08.6.30(화)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ljh@scak.or.kr 또는 FAX: (02)545-176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