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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8-07-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98
1.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일괄?대안입찰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시 조달청과의 협의를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등 관련 시설공사 집행기준 일부를 개정?시행(‘08.7.3)하였는바,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 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1부.
2.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전문 및 신구대조표 각 1부.
3.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문 및 신구대조표 각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