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8-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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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거부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신설(‘08.8.13, 문국현의원), 납품단가조정협의제 도입 및 거부시 과태료 부과 근거마련(’08.8.18, 최규식의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 도입(‘08.8.20,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3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원입법 발의.입법예고 되었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 수렴을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08. 9. 1(월)까지 의견제출 서식(붙임1)에 따라 우리시회(FAX : 02-545-1761 또는 E-mail :lj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1점) : 건협서울 제3012-55호(08.3.17)자 공문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