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10-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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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8년 3월에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08.3.28 공포, ‘08.9.29 시행)됨에 따라, 벌점제도 및 과징금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시하고,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근거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08.9.29)되었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하도급계약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