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10-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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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9월 개정시행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붙임2와 같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관련조항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2.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양식(붙임1)에 따라 작성하여 ‘08.10.13(월) 오전까지 송부(FAX 545-176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