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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8-10-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3
1. 최근 정부는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과 더불어 종합?전문간 겸업 허용에 따른 발주방식 규제를 개선키로 하고 종합?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시공 등을 공동으로 이행하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를 규제개혁과제로 채택(‘07.4)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종합건설업체의 수주물량 축소 우려,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책임의 형평성 문제 및 하자책임 불분명 등의 사유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활성화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적극 대응하여 왔으나, 겸업제한이 폐지(‘08.1)되어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업종 겸업이 가능한 현상황에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확대 반대를 관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는 현행 철강재설치, 준설 등 과거 건산법상 겸업이 허용된 7개업종이 포함된 지자체공사만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를 확대?적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그 적용대상공사에 대하여 협회의견을 조회하여 온 바,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적용대상공사 검토내용(붙임1)을 제출양식(붙임2)에 따라 작성하여 ‘08.10.14(화) 오전까지 송부(FAX 545-176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적용대상공사 검토내용. 1부.
2. 의견조회 회신양식 1부. 끝.

★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1점) : 건협서울 제3012-55호(08.3.17)자 공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