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10-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1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및 양벌규정 개선, 과징금 부과금액 상향, 자격증 대여업체에 대한 처벌 신설 등을 주요내용을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8.9.26)하였기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8년 10월 7일(화)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다. 제출방법 : Fax(545-1761,515-3057), E-Mail(yunji@scak.or.kr)
라. 제출서식 : 붙임 2참조
마. 기 타 : 붙임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끝.
★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1점) : 건협서울 제3012-55호(08.3.17)자 공문참조.